건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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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 관악구 소재의 다가구주택(이 사건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을 경매 절차를 통해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지분권자입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의 나머지 공유자들인 피고들은 원고의 지분을 무시한 채, 부동산 전체를 독단적으로 점유하거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전독식하며 수취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 수익 배분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이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유자의 배타적 점유 시 부당이득 성립 여부 :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과반수 합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때, 나머지 공유자에 대한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
* 부당이득금의 산정 기준:다가구주택 내 여러 호실의 실제 임대차 현황과 시세를 바탕으로, 원고의 지분(3분의 1)에 해당하는 적정 임료 상당액을 산출하는 것.
법무법인 한서의 조력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한서는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 소유권 취득의 정당성 입증:경매 절차를 통한 적법한 지분 취득 사실을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명확히 증명하였습니다.
* 판례를 통한 법리 구성:공유물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수익권을 명시한 대법원 판례(2000다17803 등)를 제시하여, 피고들의 독단적 점유가 명백한 부당이득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객관적 임료 산정:경매 당시의 감정평가서, 실제 임차인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내역(보증금 및 월세 현황), 주변 시세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받아야 할 부당이득금을 호실별로 세밀하게 계산해 제시하였습니다.
* 피고들의 불성실한 태도 지적:내용증명 발송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한 원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피고들의 행태를 지적하며 소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법인 한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 과거 부당이득금 지급: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미 발생한 임료 상당액 26,442,31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라.
* 미래 부당이득금 지급:원고가 지분을 처분하는 날까지 매월 1,149,6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계속해서 지급하라.
* 소송비용 부담:소송비용 전체를 피고들이 부담하며, 가집행을 할 수 있다.
마무리
공유 지분 경매는 낙찰 후 수익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 공유자들과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번 사례는 지분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무시하고 수익을 독점하려는 공유자들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확실한 금전적 배상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대화에 응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인 임대 시세 자료와 법리를 결합하여 과거의 밀린 수익은 물론, 지분을 처분할 때까지의 미래 수익까지 확정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공유물 무단 점유나 수익 독점으로 고민 중이신 지분권자분들에게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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